녹색걷기

지리산 산행 정해진 시간에 하세요!

녹색걷기 2012. 12. 19. 10:56

 

정해진 시간에 산을 오른다? 내년부터는 지리산에 오르려면 ‘시간 맞춰’ 가야 한다 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 원사무소는 2013년 3월 1일부터 지리산국 립공원의 입산 가능시간을 시기별, 탐방로 별로 명시한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한 다고 밝혔습니다.

 

‘입산시간 지정제’는 시기별 일출, 일몰시 간과 대피소나 정상까지의 등산시간 등 탐 방로의 여건을 고려해 입산이 가능한 시간 을 구체적으로 결정, 시행하는 제도로,

 

새로 적용되는 입산 허용시간은 전 탐방로 가 동일하게 하절기(3월~11월)는 04시, 동 절기는(12월~2월) 05시부터이며, 입산 통 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12시~17 시까지 다르게 설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입산 가능시간이 ‘일출 2시간 전 ~ 일몰 전’과 같이 유동적이고 명확하지 않 았는데요, 이는 시기별, 장소별로 다르고 탐방객이 정확히 알기도 어려워 지리산을 찾는 많은 이들이 불편을 호소했으며, 공단 직원들도 일선에서 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산시간 지정제’는 내년 2월까지 시범 운 영하고 3월부터 지리산 전역에 정식 적용 하며 차후 타 국립공원에 확대 적용을 검 토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이번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으로 정확하고 계획적인 산행이 가능해져 안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야간산행의 근 절로 자연자원 보호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입산제한시간을 무시한 야 간산행은 안전사고 위험도 높을 뿐 아니라 비박, 야영 등으로 이어져 자연자원 훼손이 가중된다”며 “명확한 기준이 수립된 만큼, 지리산을 지키기 위한 탐방객 여러분의 자 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 다.

 

한편, 국립공원 내 야간산행은 안전사고 예 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법 제28조 등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