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탐방로별 입산 및 통제 시간(대피소 비예약자 기준)
구분 |
통제장소 |
동절기(12, 1, 2월) |
하절기(3~11월) |
지점별 대피소 기준 | ||||||
입산시간 |
~ |
통제시간 |
입산시간 |
~ |
통제시간 | |||||
지리산 (경남) |
하동군 |
쌍계사 |
탐방지원센터 |
05:00 |
~ |
14:00 |
04:00 |
~ |
15:00 |
|
- 불일폭포 이용 탐방객 기준 | ||||||||||
불일폭포 |
- |
|
12:00 |
- |
|
13:00 |
| |||
의신마을 |
″ |
~ |
11:00 |
″ |
~ |
12:00 |
세 석 | |||
삼정마을 |
″ |
~ |
13:00 |
″ |
~ |
14:00 |
벽소령 | |||
함양군 |
백무동탐방지원센터 |
″ |
~ |
12:00 |
″ |
~ |
13:00 |
세 석, 장터목 | ||
추성 |
″ |
~ |
13:00 |
″ |
~ |
14:00 |
| |||
음정마을 |
″ |
~ |
13:00 |
″ |
~ |
14:00 |
벽소령 | |||
산청군 |
중산리탐방지원센터 |
″ |
~ |
13:00 |
″ |
~ |
14:00 |
| ||
- 로타리대피소 예약자, 법계사 이용자 : 2시간 연장 - 장터목대피소 예약자 : 1시간 연장 |
| |||||||||
거림탐방지원센터 |
″ |
~ |
12:00 |
″ |
~ |
13:00 |
세 석 | |||
청학동탐방지원센터 |
″ |
~ |
14:00 |
″ |
~ |
15:00 |
| |||
유평 |
″ |
~ |
12:00 |
″ |
~ |
13:00 |
치밭목 | |||
새재 |
″ |
~ |
13:00 |
″ |
~ |
14:00 |
치밭목 | |||
※ 각 지점별 대피소 예약자에 한하여 통제시간 2시간 연장 |
구분 |
통제장소 |
동절기(12, 1, 2월) |
하절기(3~11월) |
지점별 대피소 기준 | ||||||
입산시간 |
~ |
통제시간 |
입산시간 |
~ |
통제시간 | |||||
지리산 (경남) |
대피소 |
치밭목 대피소 |
천왕봉방향 |
05:00 |
~ |
13:00 |
04:00 |
~ |
14:00 |
장터목, 로타리 |
로타리 대피소 |
천왕봉방향 |
″ |
~ |
13:00 |
″ |
~ |
14:00 |
장터목 | ||
장터목 대피소 |
세 석방향 |
″ |
~ |
14:00 |
″ |
~ |
15:00 |
세 석 | ||
천왕봉방향 |
″ |
~ |
15:00 |
″ |
~ |
16:00 |
| |||
세 석 대피소 |
벽소령방향 |
″ |
~ |
13:00 |
″ |
~ |
14:00 |
벽소령 | ||
장터목방향 |
″ |
~ |
14:00 |
″ |
~ |
15:00 |
장터목 | |||
벽소령 대피소 |
연하천방향 |
″ |
~ |
14:00 |
″ |
~ |
15:00 |
연하천 | ||
세 석방향 |
″ |
~ |
13:00 |
″ |
~ |
14:00 |
세 석 | |||
- 각 지점별 대피소 예약자의 경우 통제시간 2시간 연장 |
| |||||||||
지리산 남 부 (전남) |
구례군 |
노고단대피소 |
05:00 |
~ |
14:00 |
04:00 |
~ |
15:00 |
| |
- 종주산행 시 동절기 11시, 하절기 12시 이전에 통과하셔야 합니다. |
| |||||||||
직전마을 |
″ |
~ |
14:00 |
″ |
~ |
15:00 | ||||
지리산 북 부 (전북) |
남원시 |
연하천 대피소 |
노고단방향 |
″ |
~ |
13:00 |
″ |
~ |
14:00 |
|
벽소령방향 |
″ |
~ |
14:00 |
″ |
~ |
15:00 | ||||
- 벽소령대피소 예약자의 경우 통제시간 2시간 연장 | ||||||||||
반선 |
″ |
~ |
13:00 |
″ |
~ |
14:00 |
6.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7. 기상여건에 따른 탐방로 통제기준 ○ 기상특보 시 - 태풍주의보 ․ 경보, 호우주의보 ․ 경보, 대설주의보 ․ 경보 시 탐방로 전면통제
○ 기상특보에 준하는 경우 -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인한 탐방로 계곡 급류 발생 우려 시 - 탐방로별 목표지점 기상 변화에 따른 사고 다발지역 등이 눈보라, 강한 비바람 등 산행이 곤란한 악천후와 안개로 탐방로 식별이 어려울 때 - 기타 현지의 기상 악화 및 탐방로 이용 불가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시
8. 제한사유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연자원보호
9. 문 의 처 : 지리산국립공원 ARS 1899-3723 201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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